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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中 위헌, 기각, 각하, 헌법불합치 판결 질문합니다
tiqp**** 조회수 5,345 작성일2014.06.01

1)헌법재판소법 제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의견 4인, 위헌1인, 헌법불합치 4인으로 나뉘는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답은 기각인데 그러면 합헌 판정이라는 건가요? ㅜㅜ제가 배우기론 헌법소원 인용하려면 6명이상의 위헌 필요하므로 일단 인용은 안되고, 그러면 유리한 견해부터 더해서 과반수 넘으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헌법불합치 +위헌=5인이니까 과반수 넘어서 헌법불합치 나오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헌법불합치도 위헌이니까 합해도 6명이 안되서? 이도 저도 아닌 기각이 나오는 건가요? 만약 각하가 5명이면 과반수 넘으니까 바로 각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떨 때 과반수고 어떨 때 6명인지 헷갈립니다.

2) 5명 위헌 4명 헌법불합치

→ 헌법 불합치 결정  나는 것이 합해서 과반수가 넘어서 헌법불합치가 나오는 건가요 6명이 넘어서 헌법불합치가 나오는 건가요??

3 각하의견 4인, 위헌1인, 한정위헌 4인으로 되면?? 과반수 넘어서 한정위헌 인가요? 아니면 6명이 안되서 그냥 기각인가요?? 기각은 이도 저도 아닐 때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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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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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결정 심판청구 자체가 형식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내려지는 결정으로 청구인적격이 없는 사람이 청구하거나 변호인을 통해 청구하거나 여러가지 법에 정해진 형식적 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의 재판관 전원이 각하의견으로 일치될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전원이 각하의견이 아닌 경우 본안심리로 갔을 경우 출석한 7인 이상의 재판관 중 과반수 이상이 각하의견이라면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사례에서는 9인이 출석하여 4인이 각하의견이므로 각하결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또 위헌결정(인용결정) 위헌결정이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의견의 일치가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재판관 6인 이상이 위헌 또는 인용결정을 하게 되면 그 의견이 최종결정이 됩니다. 재판관의 의견이 6인 이상 일치하지 않는 나머지 경우는 위헌의견 다음으로 위헌강도가 강한 의견이 있다며 그것을 합하여 다음의 강도가 약한 의견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위헌의견이 3인 헌법불합치의견이 4인, 합헌의견이 2인이라면 위헌의견이 6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결정은 내릴 수 없으나 위헌의견 다음으로 강도가 강한 헌법불합치의견을 합하게 되면 7인이 되게 되므로 6인을 넘어서게 한 헌법불합치의견을 최종의견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만일 위헌의견이 3인 한정위헌의견이 3인 헌법불합치 1인, 합헌 2인이라고 한다면 6인을 넘어서게 하는 의견이 한정위헌의견이 되므로 이것이 최종결정 유형이 되어 한정위헌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1번 사례에서는 각하의견 4인, 위헌 1인, 헌법불합치 4인인 경우 위헌 유형의 의견을 합하여도 6인의 정족수를 넘지 않기 때문에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각하의견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게 되어 기각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2번 사례에서는 5명이 위헌의견, 4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이 되므로 6인을 넘기게 한 의견 즉 헌법불합치의견이 최종의견이 되어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3번 사례는 마찬가지 방식으로 위헌의견과 한정위헌의 합계가 6인을 넘기지 못하고, 각하의견도 과반수를 넘기지 못하게 되므로 기각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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