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헌법재판소법 제 68조 2항 헌법소원심판에서, 각하의견 4인, 위헌1인, 헌법불합치 4인으로 나뉘는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답은 기각인데 그러면 합헌 판정이라는 건가요? ㅜㅜ제가 배우기론 헌법소원 인용하려면 6명이상의 위헌 필요하므로 일단 인용은 안되고, 그러면 유리한 견해부터 더해서 과반수 넘으면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헌법불합치 +위헌=5인이니까 과반수 넘어서 헌법불합치 나오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헌법불합치도 위헌이니까 합해도 6명이 안되서? 이도 저도 아닌 기각이 나오는 건가요? 만약 각하가 5명이면 과반수 넘으니까 바로 각하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떨 때 과반수고 어떨 때 6명인지 헷갈립니다.
2) 5명 위헌 4명 헌법불합치
→ 헌법 불합치 결정 나는 것이 합해서 과반수가 넘어서 헌법불합치가 나오는 건가요 6명이 넘어서 헌법불합치가 나오는 건가요??
3 각하의견 4인, 위헌1인, 한정위헌 4인으로 되면?? 과반수 넘어서 한정위헌 인가요? 아니면 6명이 안되서 그냥 기각인가요?? 기각은 이도 저도 아닐 때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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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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