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대해조사하다 헌법불합치판결이 나왔는데,
'헌법 불합치 판결'이란걸 모르겠어요.
제가좀이해력이딸려서..
쉽게설명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_^..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위헌이라 함은 헌법에 위반한 법이란 뜻으로 기존의 법을 무너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효라 하여 그전에 재판할때 적용했던 법조항은 어쩔 수 없고
위헌판결이 난 이후부터는 그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소급효를 인정.
소급이라 함은 위헌판결 전의 재판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미 그 법조항으로 죄를 인정받아 감옥에 있는데
그 법이 위헌판결이 되엇으니 감옥에서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소급효를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하면 그동안의 재판 엄청나게 고쳐야하겟지요.
그래서 일부만 적용한다고 정해놓앗습니다.
그럼 불합치는 무엇이냐?
당장 그 법을 없애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이익이 없기 때문에
대체법이 완성되면 없앤다는 뜻입니다.
호주제 당장 없애면 엄청난 파장이 오죠. 호주제에 근거한 공문서 다 어떻하실겁니까?
따라서 입법자가 대체법안을 만들때까지 일정기간 살려두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나버리면 그걸로 그조항은 죽어버리죠.
사형선고받은 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200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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