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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 불합치 결정
bono**** 조회수 3,702 작성일2009.03.01

『헌법재판소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지역을 지정한뒤 10년동안 사업을 시행하지않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했을시에는 이를 보상해줘야한다'며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헌법 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것은 해당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이에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 바로  법효력이 상실돼 혼란이 야기되므로 입법시까지

해당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이다』

 

여기서요

해당법률이 위배된다고 했지만
위헌결정 내리면 법효력이 상실되서
혼란이 야기되므로 입법시까지 해당법률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라 했는데

그럼 이건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한게 아닌가요?
보상해주는 것도 보상해주는 거지만
일단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거잖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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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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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ji****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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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사회적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을 우선시 했다고 보시는 시각에 문제 없습니다.

 

1. 위 헌재판례는

10년 이상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은 토지 소유자의 희생을 특별한 희생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위 사안의 법률관계는

개인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법관계입니다.

 

공법관계 또는 행정법관계에서의 법적 판단은

개인의 권리구제 또는 신뢰보호라는 사익과

규범공동체의 법적안정성이라는 양대 가치의 적절한 비교형량을 통한 법치주의 유지라는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판단은

일단 개인의 재산권이 보상규정 없는 법률에 의해서 침해되었음을 확인하면서

보상은 보상에관한 입법 시기까지 연기, 또는 권력분립 원칙하에 입법부에 그 위법상태를 시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입니다.

 

2. 질문의 내용이 확실치 않지만,

질문자께서 공법관계에서의 배상과 보상의 구분특성으로서, 단체주의와 개인주의등을 언급하시는 것이라면

배상과 보상의 근본적이고 이론적인 연혁과 관련된 내용이며,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구분하시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헌법불합치판례가 위헌의 일종이긴 하지만, 변형결정임을 유념하심도

혼란을 방지하시는 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20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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