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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소원 중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674 작성일2017.01.12

만일 특정 법률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서

법개정을 특정 시한까지 하라고 판결이 났을 때

개정되기 전까지는 본래의 법률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면 그 사이엔 아예 해당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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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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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법률판결에는 기각,위헌,불합치 결정이 있습니다. 기각은 청구한것을 받아들이지않는다는 것으로 위헌이아니다가 결론이고, 위헌결정이 나면 그 법은 바로 효력을 상실합니다. 불합치결정은 새로운법을 만들기 전까지는 기존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다가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면 그때 사라지게 됩니다.

위헌과 불합치의 판단 기준은 그법이 바로 효력을 상실해도 기존사회에 혼란이 없는가입니다. 혼란이크다면 불합치결정을내리고 혼란이 적거나 없다면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위헌결정을 내립니다.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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