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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호주제 헌법불합치 판결이났습니다.
sjeh**** 조회수 1,988 작성일2005.02.04
저는 두아이를 둔 주부입니다.
'호주제 헌법불합치' 판결이 2005년 2월2일자로 난걸로 기억하는데..
호주제 논란과 법적인 부분이 모두 정리가 된건가요?
그렇다면 남의 성을 가진 아이들의 성을 저와 같은 성으로 바꿀수있나요?
바꿀수 있다면 어떤절차를 통해서 성을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월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큰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입학전엔 혹시 처리할수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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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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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xf****
중수
법학, 법이론, 계약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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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남의 성을 가진 아이의 성을 바꿀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리는 결정에는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한정합헌, 한정위헌, 위헌불선언(요즘은 안하지만)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헌법불합치는 당해 법률이나 공권력의 행위가 헌법에 반하는 것은 맞으나 그를 단순위헌으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법적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해 기존 법령의 효과를 유지(반드시 그런것은 아니지만)하기 위해 하는 결정입니다

호주제에 대한 이번 헌재결정도
"호주제를 전제하지 않는 새로운 호적체계로 호적법을 개정할 때까지 심판대상조항들을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케 하기 위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한다. "
라고 하여 기존법령의 계속 적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불결정을 받은 법령을 대체할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 질때까지 아직 아이의 성을 바꿀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체법안이 이미 국회에 계류중이고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그 통과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 예상되므로 조만간 가능하리라 봅니다. 조금만 기다리고 힘내세요^^

200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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