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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불합치 관련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1,238 작성일2015.04.08

헌법 불합치가 위헌인데 법률을 번경하지 않고 보류하는것인데

만약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언제까지 폐지 및 법률을 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진행중인 재판이 법률폐지 시한이 지났는데도 폐지되지 않고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무죄를 판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면소판결을 해야하나요 ?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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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종술 입니다.


헌법불합치가 위헌인데 법률을 번경하지 않고 보류하는것인데

만약 헌법불합치 결정에 의해 언제까지 폐지 및 법률을 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때 진행중인 재판이 법률폐지 시한이 지났는데도 폐지되지 않고 재판이 계속 진행된다면 무죄를 판결해야 하나요 아니면 면소판결을 해야하나요 ? 이유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상  그 결정유형 및 효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변형 결정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처럼 헌법재판소가 시한을 정하여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촉구하고 그 시한이 도과된 후에도 개선입법이 마련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은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법률조항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근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규정 관련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뒤 개선 입법이  되지 않아 2010년 7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됐지만, 이는 형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여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효력 상실이 과거로 소급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습니다. 이에 반해 소수의견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효력이 소급되지 않고 개선 입법 시한이 만료된 직후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봐야 하므로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직접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의사항***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법인 소속 해당 분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직접 하시길 바랍니다.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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