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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정위헌 한정합헌 헌법불합치
비공개 조회수 1,639 작성일2018.01.30
모두 헌재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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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호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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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물론 헌재의 공로는 학자 들이나 답변자도 모두 엄청 인정합니다.(독재조항을 많이 지움)

그런데 변형결정은 그게 헌재법에 명문규정이 없는데(헌재법에  아예 없는데 우김질을 하는 것임)

그런 엉뚱한 행동을 뻔뻔하게 합니다.


또 아래의 조문만 봐도 그런 조항이 없습니다.


더 해서 학자 들도 이런 변형결정(질문한 것이 변형결정임)을 동감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서 학설도

대립한다고 보기도 합니다.(문헌참작임)


그래서 부정설은 위헌여부만"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이는 변형결정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나... 긍정설은 저 위헌여부에는 변형결정이 포함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래의 법조문이 그것임)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런 것에 대해서 지들이 멋대로 하면서도 또 이걸 지들이 멋대로

합헌이라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자는 법을 개정해서 변형결정을 하게 허용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걸 방치하는 국회도

딱하기 짝이 없어서 무개념인 것은 정부나 국회나 헌재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네요.


...................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는 제청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결정한다. 다만, 법률 조항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법률 전부를 시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할 수 있다.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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