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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소권없음 기록 삭제에 관해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8,810 작성일2010.07.24

안녕하세요? 제가 2010년 7월 23일에 장난문자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경찰서에 출두를 했는데요.  지금 대학생이긴 하지만 신분상으로는 미성년자구요.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보기 전에 경찰서에 출두해서 피의자조사서를 작성하고 지문10개를 모두 찍었는데요.  

 그 후에 피해자에게 85만원의 돈으로 합의를 해서 고소 취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26일에 경찰에 출두하라고 출석요구서가 왔는데요. 저는 먼저 상담좀 하고 싶어서 일부러 시간을 빨리 앞당겨서 23일에 경찰서에 출두를 했습니다.(피해자와 합의전에요)  그런데 조사서작성하게하고 지문채취까지 일단 했습니다.

 

1.이경우 저는 기록에 무슨 전과로 남게되나요??

 

2.인터넷을 살펴보니 공소원없음과 같은 수사경력엔 남는다고 하는데 삭제되는 기간이 5년 이라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5년후에 삭제될때 경찰서류에선 삭제되지만 무슨 검찰에서는 기록이 영구히 보존된다고 들은거같은데요. 검찰에서도 완전히 삭제가 되어 아예 모든 수사기관과 한국 기관에서 완전히 삭제되는지, 아니면 전산상으로는 어느 기관에 영구히 남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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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1.이경우 저는 기록에 무슨 전과로 남게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한 가지에 저촉되는 걸로 보이는데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면 검사는 공소권이 없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는 전과기록이 아니며 단순히 수사경력자료로 남게 되며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삭제가 됩니다.(경찰청)   

 

2.인터넷을 살펴보니 공소원없음과 같은 수사경력엔 남는다고 하는데 삭제되는 기간이 5년 이라고 들었습니다 . 그런데 5년후에 삭제될때 경찰서류에선 삭제되지만 무슨 검찰에서는 기록이 영구히 보존된다고 들은거같은데요. 검찰에서도 완전히 삭제가 되어 아예 모든 수사기관과 한국 기관에서 완전히 삭제되는지, 아니면 전산상으로는 어느 기관에 영구히 남게되는지 궁금합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의 집행담당기관이 경찰청이므로 경찰청에서는 이 법률에 따라사 삭제를 하지만 검찰청에서는 행정기관 내부의 자료로 인식하여 전산입력된 기소유예를 비롯한 불기소처분의 수사경력자료를 경찰청에서 삭제된 자료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하면서 삭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검찰청 실무자의 답변중 발췌하였습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제627호, 2008.1.7.시행) 제10조에 의하면 불기소사건기록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완성 시까지 보존하고, 동 규칙 제30조에 의하면 보존기록이 만료된 기록은 소속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불기소사건기록은 원칙적으로 공소시효 완성 시까지 보존하고 그 보존기간이 만료되면 폐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기재된 바와 같이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전산자료는 삭제되지 않으며, 검찰에서 관리하는 전산자료는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관리,사용하는 행정기관 내부자료로 일반에 공개되지도 않고 , 그 내용에 대하여 회보대상도 되지 않는 자료임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세요.

 

20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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