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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비공개 조회수 3,319 작성일2018.03.01
이거 시민들이 먹다가 문제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몰르는 시민들은 먹을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WTO에 이의제기 할수있나요?
 지금 패소했다는데 상소해서 이길확률도 없고 
그럼 그음식 먹다 사람이 피해보면 WTO는 피해보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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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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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
우주신 열심답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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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은 사람만 손해보는 것입니다.

WTO는 국제기구로 국가단위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구조입니다. 시민들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합니다.

WTO 는 피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누가 잘못이다 라고 판단만 내려줍니다.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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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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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강
바람신
원자력공학 5위, 재난재해 83위, 화학, 화학공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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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방사능에 어느 정도 오염된 수산물을 얼마나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방사선 피폭 특히 내부피폭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 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을 우리가 먹었을 때, 그로 인해 우리 인체가 받을 방사선량 즉 방사선에너지의 크기는 1) 먹은 총 음식물의 량 (kg)과 2) 그 음식물이 방사능에 오염된 정도 (Bq/kg) 3) 그리고 그 음식물이 어떤 방사성핵종에 의해 오염이 되었느냐 즉, 방사성핵종에 따라 결정되는 내부피폭 선량환산계수 (Sv/Bq)에 의해 좌우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체에 나타날 해로운 건강 영향은 방사선으로부터 받은 에너지의 크기 즉 방사선량의 크기에 의해 좌우됩니다.

따라서, 방사능에 의해 오염된 정도가 낮고, 또 그 오염된 음식물을 먹은 양이 많지 않다면, 받게될 선량도 그리 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면, 1 kg당 100 베크렐의 방사성세슘(Cs-137)으로 오염된 고등어를 매일 200 g씩 1년 동안 먹는다고 가정할 경우, Cs-137의 선량환산계수가 1.3E-05 밀리시버트/베크렐 이므로, 내부피폭에 의한 방사선량은

0.2 kg/일 x 365일 x 100 베크렐/kg x 1.3E-05 밀리시버트/베크렐 = 약 0.1 밀리시버트가 됩니다.

매일 200그램을 일년 즉 365일동안 계속 먹으면, 73 킬로그램이 됩니다.

0.1 밀리시버트는 일반인 선량한도 연간 1 밀리시버트의 1/10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으로부터 1년에 평균 3 밀리시버트의 선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0.1 밀리시버트 정도의 선량 증가는 3 밀리시버트와 비교해 보았을 때, 미미한 양의 증가이므로 이 정도면 충분히 안전하다고 보고 우리나라 정부는 수입하는 수산물의 방사능농도를 100 베크렐/kg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사능 피폭을 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생존자들에 대한 역학 연구 결론은 100 mSv 이상에서는 선량-영향(발암) 관계가 있고, 그 정도는 방사선량에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100 mSv 이하 영역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있는 가에 대한 증거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즉 이런 저선량 영역은 선량-영향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방사선량의 크기가 100 mSv를 넘는다면, 이는 방사선 위험이 고선량 영역에서 있기 때문에 선량을 낮추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자연방사선량 수준인 수 mSv 정도로 선량 크기가 유지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충분히 위험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한편,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사선량이 0.01 밀리시버트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하는 방사능 위험도가 매우 낮으므로 0.01 밀리시버트 이하 방사선량 값은 방사선량이 아닌 것으로 보고 무시해도 좋다는 면제(exemption) 기준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면제기준의 의미를 다른 말로 설명해 보면, 만일 20 베크렐/kg로 오염된 고등어 200 g을 일년동안 매일이 아니고 이틀에 한번씩 먹었다면, 선량이 0.01 밀리시버트가 되고, 그로인한 암사망 위험은 무시해도 좋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와같이 방사능 피폭에 의한 건강 위험은 방사선량의 크기에 따라 정해지므로 우리는 다음 링크 표에서 제시하는 바대로 방사능 위험에 대처해 나가는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http://naver.me/x2iZj7vb

방사선과 일본 후쿠시마 사고 방사능 오염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다음 제 블로그 글을 살펴 보시면 됩니다.
http://blog.naver.com/radsafe

20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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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중수

너무 걱정이  큰거 같습니다.

안사먹으면 됩니다.

많이 꾸준히 오래 장복안하시면 됩니다.


많이걱정하는분들이 대부분 시나리오가

상소 이후 패소시

2019년도에 협약에따라 후쿠시마산 해,수산물이 들어오며

(그것의 원산지 표기가 확실하게 지켜지지않는다)

국내유통업자가 속일것이다 라는 우려때문입니다.


원산지표시는 예전부터 말이많았지만

현재는 대체적으루 잘지켜져있습니다.

또한2019년에는 여론이 그쪽으로가니깐 더 철처히 지켜질것 같구요.


소비는 선택 이니까

불안하시다면 후쿠시마산 해,수산물을 안사먹으면 됩니다.

다만 한두개 먹는다고 죽는건 아니니 과민반응할 필요는 없구요.

분명한건 많이 오래 장복하는건 안좋을것 같구요

2-3년뒤에 동해안이나 여러 물고기또한 의심해볼만합니다.

(예전에 오징어사건,회사건 처럼 과한 불신은 버려야겠지만요.)


WTO는 무역협약에대해서 당사자(나라간) 왜 약속 안지키느냐 지켜라 일뿐이지

그후에 대한 피해를 책임지는 기구가 아닙니다.


굳이 먹다가 피해가 발생된다면

국내유통업자측에 보상을 받을수 있을꺼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증명하기까지의 시기는 오래걸릴꺼 같내요.


이게 논란이 되고있는 이유가 몇가지 있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어디서 주어들은 이야기를 덧붙이면..


1.일본에서 개정한 후쿠시마 특별법으로

 후쿠시마원전에서 일어나는 일은 법적으로 국가보안 즉 비공개할수있다???

<<캥기는게 있으니 못믿겠다.


2.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몇십개국 또한 후쿠시마산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왜 하필한국만 수입되냐 (패소한거냐) 다른나라는 수입제한하고

   일본과 우리나라간 무역협정과 일본과 다른나라간 무역협정은 달라서일 겁니다. 아마도..


3.들어오는 해,수산물 검열을 우리나라도 할수 있게 해달라.불가

  이런걸로 악용할부분이 있어서 무역협정때 상호간 없는걸로 협약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외규정을 넣었어야하는데 ㅠㅠ)


4.패소이유는 한국측이 대비를 못했다???

 애당초 일본 특별법으로 인해 자료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클꺼 같내요.머 실무진 책임도 있을듯...


5.원전사고이후 농장물들을 꾸준히먹은(안전하다고 홍보했던) 연예인의 현재모습.

 이게 진실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원전사고이후 원전수가 배출되지 않았다는 일본정부의 거짓말

2013년전까지 일본정부의 거짓말-원전수는 버리지않았다 안전하다. 에서

2013년이후 원전수를 그냥 바다에 버렸다고 인정해버렸습니다.

 머그밖에도 여러사건이 거짓투성이라 사실 일본정부측 발표를 불신하죠모..


각각의 생각은 다르고 다 존중되어야 봅니다.

제가 말한글중 일부 틀린것 또한 있을수도 있고 전적으루 맹신보다는 여러사람의 댖글을 보시고

본인이 직접 판단하시면 될꺼같습니다.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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