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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기도 청년통장, 건강보험료 문의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 제 일을 그만두고 2년째 가게
비공개 조회수 2,303 작성일2018.04.02
경기도 청년통장, 건강보험료 문의




부모님이 장사를 하시는데 건강에 문제가 생겨
제 일을 그만두고 2년째 가게에서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청년통장 기준에는 부모가게에서 일해도 되는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없다하여
일단은 서류준비해서 넣으려합니다.

4인가족이고 건강보험은 지역으로 들어가고
아빠밑으로 온가족이 들어와있습니다.
보험금액은 홈페이지 4인기준에 적합합니다.

건강보험료 3개월분 내역서를 제출할때
신청자인 제 이름으로만 서류를 떼면 되는지
아니면 부모 둘다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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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대표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입니다.


경기도 청년통장 지원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1983.03.17. ~ 2000.03.16. 출생자)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위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제출서류가 있습니다.

해당 제출서류 중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청년통장 콜센터(1800-0104)로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서류

: 온라인신청 작성 2종

① 일하는청년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 기본 제출서류 7종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필서명 후 업로드)

④ 근로확인서류 (4대보험가입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중 해당서류)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소득재산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3개월분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⑦ 주민등록등본 (공고일 이후 발급, 세대원이름·관계·전입일 포함)

⑧ 주민등록초본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⑨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공고일 이후 발급,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기타 해당자 추가제출서류.

⑩ 가구특성 확인서류 (장애인증명서,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중복인정 불가)

⑪ 가산점 확인서류 (소상공인 증명서 사본, 사회적경제조직인증(정)서 사본, 개인회생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개인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확인서)(중복인정 불가)



건강보험료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아래 안내문에 나와 있는 것 처럼 본인 것만이 아닌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기한이 4.6(금) 18:00로 얼마 안남았으니 서두르시기 바라며,

청년통장 외 경기도가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참고해 보세요.


연금, 복지포인트, 통장까지!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3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원하시는 곳에 취업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의 시작, 잡코리아 드림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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