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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번 낙태죄 폐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
ghdr**** 조회수 20,367 작성일2019.04.11
이번 낙태죄 폐지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낙태죄가 폐지됨에 따라 원치 않는 경우 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태아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남녀 모두에게 동일하다면

1. 여성이 상대 남성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낙태가 가능한지

2. 반대로 남성이 출산을 원치 않을 때, 여성이 원하여 출산한 경우 결혼하지않은 남성의 양육책임에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의 경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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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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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2) 헌법재판소는 무조건인 낙태 처벌이 위헌임을 밝혔을 뿐이고, 구체적인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에게 일임했습니다. 국회가 입법하는 내용에 검토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3)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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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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