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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낙태죄의 성립요건에 의도도 포함되나요?
조회수 2,431 작성일2018.10.04
1. 만약 의사가 낙태를 시킬 의도를 가지고 낙태한 것이 아니라, 의료상 과실로 수술 중 태아를 살해한 경우에는 형법 제 270조 2항에 따라 부녀의 촉탁, 동의 없이 태아를 살해한게 되어 낙태죄가 성립되나요?(단, 의사와 수술 당사자는 모두 임신 사실을 알고 있고, 당사자는 수술의 위험성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수술에 동의했음.)아니면 낙태를 할 의도가 없어서 낙태죄가 성립되지 않는건가요?

2. A라는 사람이 낙태를 시킬 의도를 가지고 B라는 임산부의 복부를 가격하여 태아를 살해하였다면, 낙태죄가 성립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임산부를 폭행했으므로 폭행죄로 가중처벌되는건가요? 또 임산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가요?


관련태그: 폭행/협박
관련키워드: 폭행죄, 손해배상청구, 의료, 손해배상,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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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의하신 사례에서는 낙태의 고의가 없어 낙태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낙태의 고의를 가지고 임부를 폭행하여 태아가 유산된 경우 낙태죄의 성립이 가능하고, 임부에 대한 폭행죄나 폭행치상죄도 성립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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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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