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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죄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2,617 작성일2018.07.23
1. 형법에서 태아는 산모의 진통이 시작되고 분만이 시작되면 그 때부터 사람으로 본다고 하고 민법에서는
   모체 안에 있는 순간부터 사람이라고 본다고 하는데, 낙태죄는 형법에 해당되나요?

2. 누군가 산모의 배를 차서 아이가 유산되었을 때 객체가 사람이 아니므로 과실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법 조항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주세요.

3. 낙태죄는 생명존중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대통령령이나 강간, 성폭행 등으로 생긴 태아는 예외로 낙태죄가 적용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예외로 인해 지워지는 태아는 생명존중사상에 어긋나는 게 아닌가요? 생명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중을 못 받는 것 아닌가요?

4. 낙태죄를 제정한다고 해서 낙태라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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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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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변호사 eXpert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웅 입니다.


1. 사람은 아니지만 낙태는 독립적으로 낙태죄로 처벌됩니다.


2. 산모의 배를 임신한 것을 알고 찬 경우 유산화면 중상해죄와 낙태죄의 죄책을 함께 가해자가 지게 됩니다.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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