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낙태죄가 헌법인가요 아니면 민법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677 작성일2018.11.05
낙태죄가 헌법인가요 아니면 민법인가요
그리고 무슨법 무슨조항 뭐뭐인가요..
내공100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별명안씀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1 사용자 참여 분야 지식인 택배 3위, 우편 1위, 여권, 비자 민원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형법 입니다.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모자보건법에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2018.11.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