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무슨법 무슨조항 뭐뭐인가요..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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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입니다.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12.29>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는 모자보건법에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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