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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낙태죄 헌법불합치...
비공개 조회수 10,598 작성일2019.04.11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낙태죄가 위헌이니 국회는 법을 개정하라고 하는건데
당장 법의 효력을 잃게 해버리면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니까 내년 말 까지 개정하라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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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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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낙태죄 폐지 헌법불합치 결정이 되면서 사실상 낙태 합법화가 예고 됐습니다.
(헌법불합치(재판관 4), 단순위헌(재판관 3), 합헌(재판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결정)
질문자님 말씀대로 헌법불합치는 단순 위헌을 할 경우 근거 조항이 아예 사라지고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행 규정을 잠정적으로 유지하고 국회에 시한을 정해 입법을 촉구하는 형태의 주문을 한 것이죠.
아래 기사도 함께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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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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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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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l****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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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들이 아는말 차라리 낳지를 말지 왜?낳아가지고 키우지도 못할꺼면서 개 고생 시키냐~~!!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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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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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로펌
물신
재판, 소송 절차, 교통 사고, 위반, 형벌, 형집행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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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을 하면 질문자분이 말씀하신데로 문제가 발생할수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입니다.

추가로 판결이 아니고 결정입니다.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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