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성접대’ 윤중천, 진전된 진술했다

정대연 기자

검찰과거사위 ‘김학의’ 초점, 향응 연루 인물들 소환 조사

법무·행안 장관 합동브리핑 “김학의·장자연, 특권층 사건…부실수사·은폐 정황 있다”

<b>예정 없던 브리핑서 고개 숙인 두 장관</b>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예정 없던 브리핑서 고개 숙인 두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합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 강도가 세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예정에 없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엄정 조사·수사를 다짐했다.

두 사건에서 드러난 한국 사회 고위 기득권층의 불법·비리 의혹에 시민들은 공분하고 있다. 김 전 차관 사건의 경우 최고위층의 조직적 은폐, 검경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의혹도 불거져 있다. 정부의 다짐만큼 검찰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이뤄낼지가 관건이다.

박 장관은 이날 두 사건을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고 말했다.

우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추가 조사를 실시한다.

법무부의 활동 기간 연장 수용으로 조사단은 5월까지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조사단은 2차례에 걸친 과거 경찰과 검찰의 수사기록을 토대로 수사 과정 전반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제공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거 수사 때보다 진전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 외에 판검사 등 법조인, 공무원, 기업인, 군장성 등 윤씨로부터 다양한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도 불러 조사 중이다.

조사단은 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당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경찰 수사팀이 주장하는 검찰의 수사 방해도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검찰이 윤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조회·압수수색·체포영장 등을 잇따라 기각하고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세 번이나 신청한 뒤에 받아들이는 등 수사를 사실상 방해했다고 말한다. 경찰이 검찰 송치 과정에서 디지털 증거 3만여건을 누락한 과정도 규명할 사안이다.

조사단 활동 기간이 종료되면 검찰이 의혹을 실체적으로 규명해야 한다. 검찰 재수사는 기정사실화됐다. 박 장관은 “(조사단) 연장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하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경우 장씨가 숨진 2009년 수사가 이뤄져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2013년과 2014년 이뤄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사건은 직권남용죄 공소시효(7년)가 남아 있다.

검찰 재수사는 과거 수사의 부실·외압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전 차관의 성접대·성범죄 의혹과 검경 수사 부실·은폐 의혹을 짚다보면 ‘김학의 윗선’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씨,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관여 여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서 조사단은 2013년 청와대에서 김 전 차관의 인사 검증을 담당한 박관천 전 경정 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성접대 의혹 영상을 확인하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했고,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씨가 임명 배후였다는 진술을 들었다.

이날 박 장관과 법무부가 문재인 대통령 지시와 여당 요구, 시민 여론에 떠밀리듯 과거사위 활동 연장을 받아들인 것은 논란거리다. 과거사위는 지난 12일 조사단의 연장 요청을 거부했다가 18일 조사단이 재차 요청하자 법무부에 연장을 건의했다. 6일 만에 180도 다른 결론을 내린 것이다. 과거사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연장 요구를 수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 과정을 보면 과거사 청산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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