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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본 후쿠시마 현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공개 조회수 1,619 작성일2013.09.21

면접에 참고하려고 합니다.

현 위험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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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오염 수산물

 

후쿠시마원전, 세슘·스트론튬 1 600억㏃ 배출"

사고 초기에는 세슘 100조㏃씩일본 기상청연구관 보고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지금도 하루에 600억 ㏃(베크렐)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으로 배출되고 있다는 분석.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이 하루에 약 600억 ㏃씩 태평양으로 방출되고 있다고 일본기상청은  밝혔지만 미국에서는 일본 발표보다 6배가 더 많은걸로 분석하고있습니다  일본이 올림픽 개최에 영향을 미친다고  잘못된자료를계속 방출하고있다 합니다

주변해역은 오염도가 높아 미군 선박통항권 자체도 금지된상태입니다.

이지역  수산물이나 농산물은 이미 2년전  미국중국은 반입금지조치가 내려진 상태이나 우리만 계속 먹어주고있습니다 무려3년동안 그러다가 2013 910  인근 8개지역 농수산물 수입금지조치를내렸는데

워낙 오염도가 증가했기때문입니다

현재후쿠시마 제1원전 1
4호기의 원자로 건물 쪽에서 원전 내 항만으로 배출된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5·6호기 쪽 취수구로 들어갔다가 항만 외부로 연결된 배수구를 따라 태평양으로 흘러나간다고 전문가들은 분석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 3 26부터 같은 해 4 7일에는 배출구에서 세슘 137이 하루에 약 100조㏃씩 배출됐고 차츰 감소해 지금은 300억㏃ 정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 스트론튬 90 300억㏃ 가량 배출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 안전 수치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있다 합니다

현상

노무현대통령당시 중국산 마늘 수입사건 이 있었습니다

중금속 농약에 찌든 마늘이 인체 유해하다고 발표하고 수입금지조치하자 중국이 한마디에 그 다음날

인체 무해하다고 정정 발표하고 휴대폰몇대 팔기위해 중금속 찌든 마늘을 다시 수입하게되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은 이미 미국등각국에서 오염심각성으로 전량 반입금지 조치 내려진지 오랩니다

가장 피해영향이 많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수입하고 잘 먹고있다는게 신기한일입니다

 

수입금지조치를하지 않은이유는

 

역대 정부는 국민건강은 중요하다고 생각한 정부가 없고 단지 무역분쟁이나 마찰을 해소하여 수출입많으면 정부가 일 잘하는것으로보여지기때문입니다

 

일본수산물은 현재 위험한 수치입니다 방사능물질은 한번 유츌되면 사라지는속도(전문용어로 반감기라 함) 1-2년이 아니라 30년또는 몇백년까지 갑니다

 

군에서 사용하는 열화 우라늄탄이란게 있는데 이 포탄은 방사능물질이 노출되면 즉각적으로인체 위험하지는않치만 그 반감기는 42억년이라 합니다

 

2010년 북한이 연평도 포격할때 이포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오염도는 미국에서는 연일 안전성에대해 경고 뉴스 보도하고있습니다 일본산 채소 어류기타 생필품은 수입금지된지 오래입니다

우리는강심장들인지라 안전하다고 하니 정부말을 믿을수밖에

 


우리측 대응

2013 9 10  후쿠시마현 주변 8개현 생산 농수산물 수입 전면금지

2013 9 15일 일본 식약청 관리 한국방문 수입금지에 대헤 부당성 설명 WTO에 제소

2013 919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문제와 관련, 전면적인 수입금지 조치를  정부측에 제안.

입법조사처는 이날 현안 보고서에서 "당정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이후로도 국민적 불안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성 물질 검출수준이 적다고 하더라도 경계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기적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거나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준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면적인 수입금지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비용 대비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식품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방사능 관리기준으로는 오염사고에 신속히 대처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미약하다"면서 관련 입법 조치를 주문했다.

201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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