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고 한달정도 후에 퇴사해도 문제 없나요?
제가 그만둘 생각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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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사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주셨네요 ~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우수사원 포상이 회사내규상 어떤 부분인지 확인은 되지 않지만,
퇴사의 조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를 할 자유가 있지만,
퇴사를 계획하는 근로자의 통보기간은 30일전입니다.
무단퇴사나 일방적인 퇴사는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 되었을 때 질문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또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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