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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적인 용어는 아니고, 언론에서 만든 것에 가까운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재판을 거부하는 것으로 지금 박근혜전대통령이 재판에 참여를 안한다고
하면서 버티는 것을 주로 말하는 것입니다.
(변호인도 전부 사퇴를 해서 국선변호인까지 법원이 선임하고 지금 난리도 아님)
뭐 피의자가 도주를 한 것이 아니기에 재판의 거부는 상당부분은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될 수가 있기에 전직대통령에 유리한 것은 아니지만 박전대통령은 그러나 저러나... 별차이도 없을 것이라고 봐서 재판을 거부는 것으로 보이고, 어차피 난 몇년을 받건 사면이 된건데" 라는 생각도 있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이리 나오는 것이 형이 확정되고 사면을 빨리 당기는 것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두고 볼 일이 아닌가 하네요.(그리고 아직 사면논의가 확정된 것도 아님)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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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라는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더이상 재판에 참석 하지 않겠다는 뜻
2017.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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