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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형법 제72조 제1항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아래 기간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국민의 공분을 샀던 범죄자라 모범수라 해도(실제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함) 가석방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습니다. 만기 출소할 겁니다.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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