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입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궁금하시군요~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 및 사업소득세(3.3%)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며 실제 입사일 및 실제 받으시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월60시간(주15시간)이상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시 발생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만기 근무하지 않은 달은 해당월 총 근무시간을 더한 후 4주로 나누어 15시간이 나올 경우 해당 월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시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고 근로자가 위 기간 중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판단되어 3년 이내에 사업주에게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해결되셨나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는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청소년들의 근로권익, 진로상담을 지원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연락주세요.
전화상담 1600-1729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또는 24시간 문자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1388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해피워크 매니저 드림
2019.03.26.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