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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제로 해당사이트에 "회원 탈퇴(계약 철회)"기능이 없다면 해당 홈페이지는 관련법률을 위반하게 됩니다....
1. 회원정보수정형
회원정보 수정페이지로 가보세요. 해당 페이지의 맨 하단이나 상단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2. 회원정보 수정페이지 접속 후, 서브메뉴에서 메뉴찾는형
일단 정보수정 페이지로 가보신 뒤에 대게 왼쪽에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회원탈퇴가 있습니다.
3. 고객센터에서 탈퇴하는 형
고객센터에 접속하셔셔 회원탈퇴를 하는 형입니다.
4. 아주 꾸진홈페이지 형
가입할 때 홈페이지 이용약관에 해지는 고객센터에 통보하라 적어놓고,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해야 해지시켜준다.
이래도 없는 경우 관련부처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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