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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CGV미소지기 퇴직금에 대해 질문합니...
5z**** 조회수 2,858 작성일2018.05.03
CGV미소지기 퇴직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제가 작년 6월 24일 입사로 개인사정으로 6월까지 일을 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은데요 근무중에 60시간을 못채운 달이 2달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달을 더 채워야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아니면 1년을 채웠으니 받을 수 있나요? 처음 지원할때는 홈페이지에 1년이라고 적혀있었는데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문의합니다
매니저님 마다 말이 달라서요 ㅜ
또 1년을 채우면 연차 15개가 생긴다는데 이것도 6월 24일에 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2달을 더 채워야 나오는 건가요?
정확하게 물어볼 곳이 없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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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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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노무사사무소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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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최창국 입니다.


1. 퇴직금은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동시에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 질문자가 2017.6.24 입사당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때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사정 때문에 1주에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있더라도 이 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므로 2018.6.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하면 발생하므로 1년간 근로일수의 80% 이상을 출근한 경우 결근이 있더라고 1년을 채우면 법상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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