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어머니가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지하철역내의 김창숙부티크라는 곳에서 수십만원을 주고 옷을 구입하셨습니다. 문제는 옷에 문제가 있어 신용카드 취소를 통한 환불을 하려 했더니 안된다고 하네요..
구입할 때 교환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당연히 환불도 가능할 줄 알았으나 교환만 가능하다는 말에 다른 제품으로 교환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 교환해 온 물건도 같은 문제가 있네요..이젠 교환도 안된다고 하는데, 1-2만원짜리도 아니고 수십만원짜리를 팔면서 환불이 안된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혹시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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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규정에따라 구입후 정해진기간에는 환불이 무조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환불이나 교환을 거부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세요.
2010.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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