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년 달력에 '대통령 선거일' 표기 추진

이지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공직선거일도 법정공휴일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교단체, 기업 등이 제작하는 달력과 수첩에 공직선거일을 표기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2006년부터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고 2002년부터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로 기념되고 있음에도 지난 4월 있었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과 유권자의 날(5월 10일) 등이 표기되지 않은 달력이 많았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내년 12월 20일에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일 등이 새로 만들어지는 달력 등에 표기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교단체, 기업체,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전국 3000여개 인쇄업체가 가입된 인쇄협동조합 등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휴대전화에 내장된 달력 어플리케이션에도 2024년까지의 공직선거일이 반영될 수 있도록 휴대폰 제조업체에도 이를 안내했다.

선관위는 “현재 달력마다 공직선거일 등이 제각각 표시돼 있는데 이를 명확히 해서 유권자의 혼란을 불식시키고 투표권 행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유권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권자의 참정권 확대 및 투표참여 의식 제고로 투표율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선관위, 내년 달력에 '대통령 선거일' 표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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