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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지식IN
은하신
부동산, 건축, 월세, 상속세, 증여세 6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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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헌법으로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입니다.
2022년 5월 9일 까지 임기 입니다.
-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참고로 현행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 차기 대통령(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 쯤으로 예상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34조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한다
2022년 5월 9일 까지 임기 입니다.
- 헌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참고로 현행 헌법이 바뀌지 않으면 차기 대통령(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은 2022년 3월 9일 쯤으로 예상됩니다.
- 공직선거법 제34조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한다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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