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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 선거 후보 관련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4,560 작성일2017.12.23
2018년도에 경기도지사 선거 있잖아요.
경기도지사는 임기가 4년인가요?
그렇다면 만기는 2022년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20대 대통령선거가 2022년5월에 있을거잖아요

만일 이번 경기도지사에 이재명후보가 당선될 경우
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못하는건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선거 #경기도지사선거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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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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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2s****
수호신 열심답변자
북한 동향, 정세 1위, 남북관계 1위, 통일 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출마할수있습니다. 다만 선거 90일전까지 사퇴해야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4.1., 1995.12.30., 1997.11.14., 1998.4.30., 2000.2.16., 2002.3.7., 2005.8.4., 2010.1.25., 2015.12.24.>

20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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