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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2016년 4월 13일(수)은 법정공휴일인 임시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비록 달력에는 휴일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시청,구청,동사무
소(동 주민센터)같은 관공서는 그날 근무나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선거가 매년 실시되는 것
도 아니고 매 선거때마다 날짜가 바뀌기에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공무원들중 상당수가 선거관리,개표사무 등에 종사할 예정이기에 이번
선거가 실시되는 날에 정상근무를 하는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설날,추석,광복절,'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
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등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일,국회의원선거일,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 선거일은 별
도의 임시공휴일 지정 및 고시가 필요없습니다.
이번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도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기에 실시되는 총선거이며 따라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관공서의 공휴일이 되는 것
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13.11.5. 대통령령 제2482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
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광복절,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1월 1일,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15일,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래 공무원, 국,공립학교 등 ‘관공서’에만 적용되지만 은행같은 금융
기관들도 이번 2016년 4월 13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으며 증권시장도 선거일 당일엔 휴장할 예정입니다.
(은행의 경우 ATM기기는 공휴일에도 이용가능합니다.)
그런데,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기업체의 노동자들에게는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에서 선거일에 쉬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단체협
약으로 휴일을 보장받기 어려운 대다수의 노동자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중의 상당수는 선거일에도 평소처럼 출근하여 일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정의당같은 야당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하였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선거일에도 출근하는
분들이 퇴근이후에라도 투표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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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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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입니다.
그렇지만 10인이상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회사의 경우 임시공휴일을 정휴일로 정하여 쉬는 것이 대부분이고 10인 미만 회사는 사장님 재량이어서 안쉬는 곳이 많아요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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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이선형 입니다.
13일 선거일은 임시공휴일로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지 근로자가 쉬는 날이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따로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에게는 평일과 같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1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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