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선거날&주민센터
비공개 조회수 6,791 작성일2016.04.09
제가 민증을 만들려고하는데요 다음주 수요일박에 시간이없는데 그날이 선거날이여서요.. 선거날에도 동사무소 주민센터가 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John Connor
은하신
형벌, 형집행 37위, 재판, 소송 절차 85위, 음식점, 맛집 67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오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2016년 4월 13일(수)은 임시공휴일입니다.

따라서, 비록 달력에는 휴일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시청,구청,동사무소(동 주민센터)같은 관공서는 그날 근무나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선거가 매년 실시되는 것도 아니고 매 선거때마다 날짜가 바뀌기에 달력에 표시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도 공무원들중 상당수가 선거관리,개표사무 등에 종사할 예정이기에 이번

선거가 실시되는 날에 정상근무를 하는것 자체가 현실적으로도 어렵습니다.)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

거일(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일,국회의원선거일,지방의회의원 및 단체장 선거일은 별도의 임시공휴일 지정 및 고시가 필요없습니다.

이번 2016년 4월 13일에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도 제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이기에 실시되는 선거이며 따라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아서 관공서의 공휴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13.11.5. 대통령령 제24828호)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

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광복절,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1월 1일,2일)

5. 삭제  <2005.6.30.>

6.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7. 5월 5일(어린이날)

8. 6월 6일(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15일,16일)

10. 12월 25일(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원래 공무원, 국,공립학교 등 ‘관공서’에만 적용되는데 2016년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들중 약 90% 정도는 공립초등학교이기에 당연히 해당 규정을 적용받으며 나머지 사립초등학교들도 실무상 그에 준해서 수업일수를 정하기에 결국 이번 2016년 4월 13일에는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가 정규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권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 기업체의 노동자들에게는 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대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을 통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쉬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단체협약으로 휴일을 보장받기 어려운 대다수의 노동자들,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

에서 일하는 노동자분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중의 상당수는 선거일에도 평소처럼 출근하여 일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정의당같은 야당에서 투표시간을 연장해야한다고 주장하였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선거일에도 출근하는

분들이 퇴근이후에라도 투표를 할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2016.04.10.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직접 작성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