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의뢰인'에 대한 결말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읽지 말아주세요.
결국 마지막엔 아내를 살해한 범인이 한철민임이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가 의도찮게 증거를 얻게 되어서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 증거는 나중에 사건 맡았던 검사에게 넘겨집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개념에 대해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한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묻지 않는다... 뭐 이런 거라고 아는데요.
무죄확정판결이 난 상태에서 다시 기소가 될 수 있나요?
아니면 검사 측에서 확실한 증거를 재확보한 후 판결에 항소를 하는 방법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법의 절차적 개념에 대해 잘 몰라서 질문이 허술합니다만, 질문의 요지는 간단하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공 20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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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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