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세금 내역을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기신청수수료, 전자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이 포함됩니다.
(89제곱미터 이하면 농어촌 특별세는 제외입니다.)
위 내역은 국가에 내는 세금으로 공과금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면 항목엔 채권액을 빠뜨려서 싸게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실제 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또는 매일변동하는 채권액을 과다 청구하여 부당이익을 챙길 수도 있고요.
채권액은 검색 가능하므로 매일의 채권금액은 알기 쉽습니다.
실제 셀프등기를 하실때 없는 내역 즉, 출장비, 교통비와 같은 항목들을 집어 넣을 수도 있으니 그것도 자세히 살펴보시고요.
또한 대표자가 법무인인지도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대표자가 법무인이 아니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시 처리를 못해줍니다.
순수 수임료 반값해서 약25 만원정도 되겠네요.
공과금은 약 370만원 정도합니다.
그외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아래 네임에 있는 앱이나 사이트 들어가시면 전국의 변호사와 법무사들이 반값 수임료 가능하시고, 무료로 세금 내역이 나옵니다. 직접 계산 가능하니 한번 이용해보세요~^^
잔금일날 전국에 위치한 변호사 법무사가 가서 안전하게 등기완료까지 처리해줍니다.
부동산의 소개를 받은 법무사는 비쌉니다.
여러군데 알아보시고 저렴하고 안전한 곳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 견적이 마음에 드시면 네임카드의 앱이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7.05.11.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총 : 3,766,410 원의 공과금이 발생하며 460만원은 과다청구입니다.
이외에 법무사수수료가 발생하며, 중개업소에서 연결된 법무사는 비싸므로,
2017.05.11.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대한법무사 협회 소속-네이버 지식 iN 상담법무사 [우리동네법무사]에서 답변 드립니다.
문의하신 아파트 등기이전 비용중 공과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 과 금 | ||
적 요 | 금 액 | 비 고 |
취득세 | 3,180,000 |
|
교육세 | 318,000 |
|
인지 | 1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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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수수료 | 13,000 |
|
채권할인 | 95,430 |
|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상이면 농특세 636,000만원 추가 됩니다.
나머지는 아파트 등기이전 비용은 법무사 보수입니다.
1. 법무사 수수료 [수수료 + 누진료]
기본 수수료: 70,000원
누진 수수료: 법무사협회에서 정한 것으로 부동산 과세표준액에 따라 누진계산이 됩니다.
2. 나머지 법무사 비용
(1) 교통비 : 30,000원
(2) 일 당 : 50,000원
(3) 등기원인증서의 작성 : 30,000원
단, 매매계약서를 중개업소에서 작성한 경우는 이 비용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4) 부동산 검인, 부동산거래신고 대행 : 30,000원
단, 중개업소에서 부동산거래를 중개한 경우는 중개업소에서 하므로 이 비용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5) 취득세, 등록면허세 신고 및 납무대행 : 30,000원
(6) 등기부등본 등 등기에 관한 제증명의 신청비용 : 1통 3,000원, 추가 2,000원
채권에서 매일 변동으로 고객이 잘 모르는 점을 이용하여 등기비용중 채권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무실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정상적인 사무실은 아래와 같이 은행 납부한 채권영수증을 드립니다.
잊지 말고 챙겨서 채권에서 등기비용 바가지 쓰지 마세요.
★★업자소개 법무사는 비싸므로, 몇 군데 견적 받아 등기 맡기세요.★
[아래는 채권영수증 견본]
2017.05.29.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조금 과해 보입니다.
2020.12.17.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