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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필리핀 여자와 결혼
비공개 조회수 584 작성일2018.07.17
필리핀 디폴로그시티에 가서 결혼 및 혼인신고를 할예정인데요.

한국에서 신고하는건 나중에 찾아볼려고합니다. 이번주 일요일날 출국이라 시간이 별로없어서 찾아보는데
찾아보니까 말들이 다 뒤죽박죽이라.. 헷갈리기만하네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 혼인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만  딱 적어주세요.

1.미혼증명서는 영사관안가고 다른곳에서 번역및공증해도 상관없을까요?

2.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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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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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최나리 입니다.


필리핀의 경우에는 국제결혼을 위해 다른 국가에는 없는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 국제결혼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복잡하기로 유명합니다.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지에서 결혼식을 해야만 합니다.


결혼식은 필리핀 현지의 목사를 통해 진행해야하는데, 목사인 지인이 있다면
그분이 결혼식을 진행해주셔도 되고, 목사인 지인이 없다면 목사를 필리핀 현지 시청에서
소개받아서 그분이 결혼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혼 당사자 둘이 인터뷰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필리핀 국제결혼 서류는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필리핀 국제결혼을 하고
한국에서 필리핀 배우자가 거주하기 위해서는 양국 혼인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들을
번역, 공증 받은 후에 필리핀에서 10일 이상 체류해야 하고, 이후에 결혼비자
발급을 위해서 NBI 신원 조회서, NSO 결혼 증명서를 발급받고 필리핀 배우자가
CFO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한국어 능력 검정시험 1급을 취득하는 등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필리핀 국제결혼 절차를 마치고 나서는 결혼비자를 발급받아야지만
필리핀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 가능합니다. 아무리 국제결혼 절차가 끝났다고 해도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살 수 없습니다.
결혼비자를 발급받지 못하면 법적으로만 부부일뿐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살아야 하며,
부부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언어 요건,
주거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 배우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복잡한 국제결혼 절차를 모두 마친다고
해도 더 복잡한 결혼비자 발급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심사에서
불허 처분을 받게 되고, 불허 처분을 받으면 반년동안 결혼비자 발급 심사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필리핀 국제결혼 서류와 절차, 결혼비자 서류와 절차가 이처럼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문가를 찾아서
국제결혼 서류대행과 결혼비자 서류대행을 의뢰하시고는 합니다.


결혼비자 F-6비자는 발급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비자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양국에 혼인신고 및 국제결혼 절차가 이루어져있다고 해도 충분히 불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결혼 당사자 두 사람의
맞춰 제대로 준비하고 사실에 입각하여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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