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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필리핀으로 수출시 HS code 관련 질문
비공개 조회수 1,559 작성일2018.11.15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필리핀으로 수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자부품)

아직 세부 부품 리스트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수출 절차에 대해서만 조금씩 준비 중인데

잘 모르는 것이 있어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지식인에 글을 올립니다.


1. 수출 시 HS code는 한국/필리핀 어느 곳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필리핀 HS code를 한국의 관세사무소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할까요

2. 품목분류 사전심사 라는 것이 있던데,

    만약 저희가 수출하는게 30가지라면 30종*3만원 이렇게 의뢰비가 들어가는 것인지요?

3. 일부 부품이 기본 세율 8% 또는 용도세율 0%가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용도세율을 인정해주는 주관 기관은 어느 곳인가요? 사전에 신청해서 용도세율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시는 부분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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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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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철
관세사 열심답변자 eXpert
위더스 합동관세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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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제조자인 수출자가 제품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으므로
    당연히 수출자가 제품의 HS code를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해당 코드를 기준으로
    국내 수출신고 및 수입국인 필리핀의 관세율을 파악하여 원가계산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코드를 수입자에게 통보하시면 되고, 가끔씩 수입국에서는 저세율을 목적으로 
    우리가 결정한 코드와 다른 자국에게 유리한 코드로 진행되기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럴때 만약 다른 코드로 신고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당연히 필리핀 측에 있음을
    명확하게 통보하셔서 추후 분쟁발생을 대비하셔야 합니다.

2. 품목분류사전심사는 처리기한이 보통 2달 정도가 소요되며, 모든 물품을 의뢰하는 것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통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품목을 심사의뢰하며
   먼저 관세사를 통해 수출물품에 대한 전반적인 HS code 검토를 받으시고, 관세사 판단에
   분류에 어려움이 있거나 리스크가 있는 품목에 한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신청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며, 일부 분석이 필요한 화학물질, 식품 등에 한하여
   분석수수료가 건당 3만원 발생합니다. 전자부품은 보통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3. 용도세율은 보통 수입과 관련되는 것이며 HS code별로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제품을 검토 후 용도세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수입시 해당 용도로 사용함을 전제로 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반드시 사후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수출에 따른 관세환급도 가능하고, 필리핀의 경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은 국내거래와는 다른 상이한 규정과 절차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인 관세사의 상담 및
검토를 거친 후에 진행하여야 리스크 없는 수출업무가 가능합니다.

수출통관, FTA 원산지증명 등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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