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처음으로 필리핀으로 수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자부품)
아직 세부 부품 리스트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수출 절차에 대해서만 조금씩 준비 중인데
잘 모르는 것이 있어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지식인에 글을 올립니다.
1. 수출 시 HS code는 한국/필리핀 어느 곳 기준으로 작성을 해야 하나요?
필리핀 HS code를 한국의 관세사무소에 문의하면 확인이 가능할까요
2. 품목분류 사전심사 라는 것이 있던데,
만약 저희가 수출하는게 30가지라면 30종*3만원 이렇게 의뢰비가 들어가는 것인지요?
3. 일부 부품이 기본 세율 8% 또는 용도세율 0%가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용도세율을 인정해주는 주관 기관은 어느 곳인가요? 사전에 신청해서 용도세율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아시는 부분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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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2018.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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