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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넘어갈때 면세점...
비공개 조회수 378 작성일2019.01.14
한국에서 필리핀으로 넘어갈때 면세점 한보루 사서 피다가 8갑정도 남은건 수화물에 붙이고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갈때 면세점에서 1보루 더살예정인데 안걸릴수도 있나요?
걸리면 관세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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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수출 구매확인서 발행시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 예행자 휴대품 면세

   남은 것을 제외하고 1보루더 사가지고 입국한다면 그 대로 목록.신고에 의한 통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관세청 규정확인 바랍니다 

  여행자가 휴대반입하는 담배는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면세 처리됩니다.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US$600)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 됩니다.

면세범위 초과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지원정책은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콜센터(1357)에 문의 바라고요~중소벤처기업부 블러그(bong.naver.com/bizifo 1357), 페이스북(www.facebook.com/bizinfo 1357)도 많은 부탁드립니다.

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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