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정말 곤란한 상황이시겠네요ㅠㅠㅠ
그런 경우에 주거래 은행이나 입금하신 은행에 가까운 지점을 찾아 가셔서 문의드리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저도 그런적은 없지만, 정말 안된상황이군요ㅠㅠㅠ
다음부터는 실수하시지 않길 바래요!
이상 수도공고 3학년 신우식이였습니다!
채택 부탁트려요~~~~!!^^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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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자명을 다른사람으로 하여 돈을 보냈더라도 상대방 계좌에 입금되였을 것입니다.
입금전표에 기록한 입금자명을 제시하고 확인해 보셔야 할 것이니 거래은행에 가셔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상대방 계좌의 주인 성며이나 전화번호 등 신상에 관한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되돌려 받기는 수월하지 않을 것입니다.
2017.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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