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이 신청해서 허가 받은 상태인데요
5개월 지난 상태인데
1.5개월 전 피소송인의 그 시간대 문자내용 열람되나요?
2.피소송인이 어디서 문자를 보낸지 상세하진 않더라도
무슨무슨동 까지 기록에서 다 나오나요?
3.통신사측에 사실조회 신청도 한다는데
그럼 모든 기록이 다 나오나요?
아니면 그냥 몇시에 걸고 끊기고 수발신만 나오는지
문자내용까지 디테일하게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문자내용에 대한 열람은 어렵습니다.
2), 3) 최근 통신기록은 범죄수사 목적이 아닌 민사소송등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4)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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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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