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자수 자백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797 작성일2018.09.09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이 조사를 하는 도중에
자신이 범인이라고 자수를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된다면
조사는 거기서 그만두는 건가요?? 아님 더 자세하게 파나요??
재판에서도 자수한사람의 자백?진술? 같은거만 믿고 따로 자세하게 파지는 않죠??

예를 들면 이사람이 협박을 당해서 타인에 의해 자수를 한건지
아님 이사람은 범죄를 저지를수 없는 능력인데 어째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건지
증거가 조작되었는지
머 이런거

자백후 조사중에 이상한 점.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무시하나요? 아님 자세히 파해치나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법학재료
바람신 열심답변자
형벌, 형집행, 법, 법률, 법학, 법이론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2조 제7항, 「형사소송법」 제309조)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증거에 의하여 보강되어야 비로소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라면 아무리 피고인 본인이 죄를 지었다고 주장하더라도 무죄인 겁니다.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거기서 대충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자백을 토대로 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한 다음 다른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원칙대로라면 비록 피고인이 자백했더라도 그 말만 믿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지, 다른 증거는 없는지를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채택 부탁드립니다. 

2018.09.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8.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