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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바로 퇴사하고 싶어요 근로계약서 미교
비공개 조회수 154 작성일2019.04.07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근로계약서 위반이면 바로 퇴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지만 아직 받지 못했고요 근로계약서 상에는 9시 30분 시작이라고 되어있지만 사실상 저는 8시 20분 까지 출근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습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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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그룹 이일우 노무사
식물신
노동법 19위, 노동 정책, 제도 60위, 산업재해보상보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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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일우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근무내용이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권한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시업시간이 9시 30분이지만 실제로는 8시 20분에 출근해야 한다면서 근로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시면서 그만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이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응한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노동법 실무 사례집

이일우|양진영

중앙경제 2018.09.03.

201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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