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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금 질문합니다 2013년9월입사했...
비공개 조회수 243 작성일2018.11.05
퇴직금 질문합니다

2013년9월입사했습니다
5인이하 개인병원이고
퇴사준비중인데
처음 들어갈때 퇴직금을 90만원
그다음해부터는 100만원을 퇴직금으로 남긴다고 하더라구요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면 받는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월급통장도 따로 없어요 올현금수령으로받습니다 (이제와서 은행에서 대출을 하려면 급여통장이 필요하더라구요 )
은행측에서는 왜 급여통장을 안만들어 주는가에 의문까지들더군요
저도 그동안 의문은 들었으나 그때는 필요성을 못느껴서 그냥 현급수령으로 받았어요
근로계약서도 5년 다니면서 두번인가 사인만 했습니다
상세내용 없었구요 그냥 사인만하면 된다고 해서 사인만했어요
근로자도 한장 보관해야하는것도 이제서야 알았네요
그런데 보관할 근로계약서도 주지않았습니다

이번에 전세자금 대출건으로 원천칭수영수증을 때봣는데 소득신고도 150으로 되있더라구요
제가 받는 월급보다 낮게요
많이 차이안나지만 .. 10만원 차이요

지금 시점으로 퇴직금을 다시 정산요청한다면
받을수잇나요 ?
노동청에 신고를해서라도요
1급여통장 없음
2퇴직급 입사첫년도 90 그다음해부터는 100
금액의 절반밖에 못받는상황인데
다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지금 5년째근무이고 소득신고150되잇구요
월160받습니다 4대보험 직장에서 다내줍니다
휴가비 3만원
명절 10만원
대체휴무일은 무조건 정상근무이구요
(수당없이)
휴가 주말껴서 4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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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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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다꼴2024
달신
40대 이상 남성 사회복지직 #교수강사국술교사 #평통위원PPT전산세무회계엑셀 고용보험 40위, 고용안정 42위, 노동법 6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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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금은 퇴사일역산으로 3개월동안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동안 중간중간 퇴직금 얼마를 받았던 관계없고   최종퇴사일에 맞추어 다시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미리 받았던 것과 상계하면 됩니다.


2. 식대나 명절떡값은 통상임금에 미포함이므로  실제 통장으로 입급된 160만원 + 4대보+근로소득세를

합산한 급여가 통상임금입니다.


3. 넷트계약이라고  회사에서 4대보 근소세 내주었지만 그것 역시 근로자위 근로위 댓가 성격이므로

회사에서 얼마를 신고하여 원천납부 한것은 관계 없습니다.


데체휴무나 휴가등은 년차휴가 및 국공휴가 무급휴무인지 유급휴무인지를 확인하여 보아야 할것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뷰 하였다면 지금이라도 요청하면 교부하여 주어야 합니다.

미교부 및 급여. 휴무관계.년차관계, 지급방법,근무시간 등이 기재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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