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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병보증금을 추가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3,785 작성일2017.07.24
마트마다 공병보증금이 달라서 질문드려요
예로 맥주 한병 가격에 추가로 공병보증금을
더 받는 마트가 있는가하면
맥주 한병 가격만 받는 곳이 있다라구요

보증금이라 추가로 받아두는건 문제가 없는것같기도하고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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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소비자가 가까운 소매점에서 빈병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소주병 등 관련 제품에 보증금 여부와 금액 정보 글자를 18mm 이상의 크기로 키운 ‘재사용 표시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주병, 맥주병 등의 제품 라벨에 작은 글자로 표시되었던 ‘빈병(공병) 환불’ 설명은 2016년 7월 1일부터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초록색 병모양의 심벌마크와 금액으로 크게 표시됩니다.





○ 또한 환경부는 재사용 표시제와 함께 빈병 반환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서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나 관할 지자체로 신고할 경우 5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빈용기 신고보상제’도 시행하는데요~ ‘빈용기 신고보상제’는 보상금을 노린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허위·거짓·중복 신고, 사전공모 등을 할 경우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인당 연간 10건 이내로 보상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 그동안 환경부는 ‘빈용기 신고보상제’의 악용 예방과 함께 영세 소매점 등이 제도를 미처 알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도·소매업 관련 단체를 통해 홍보물 및 자료집을 배포하였는데요~ 앞으로는 소비자·시민단체 등과 합동으로 소매점에 대한 현장계도와 실태조사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 환경부는 빈병 보증금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 반환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소매점의 보관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도 함께 진행합니다! 우선, 소매점에서 마대자루, 종이 박스 등으로 보관하면서 발생가능한 병의 훼손이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보관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소매점용 플라스틱 박스 21만개를 보급하였는데요~ 수요가 많은 소매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청을 받아 추가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 또한, 매년 회수용 플라스틱 박스 보급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련 업계도 종이 박스 대신 플라스틱 박스를 통한 주문과 판매의 확대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이하 센터)에서는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를 통해 도매상 등이 빈병을 자주 회수하지 않아 보관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매점을 인근 도매상·제조사 등과 연계·지원하는 ‘회수지원시스템’을 운영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센터는 직접 방문 수거하는 사업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확대할 계획입니다.


보다 많은 소비자에게 빈병 보증금을 돌려주고 재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소주병 40원, 맥주병 50원이던 보증금이 2017년 1월 1일부터 소주병은 100원, 맥주병은 13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앞서 빈병 제조업계와 도·소매업계에서는 그간 작은 금액의 취급수수료를 도·소매점이 나누어 갖는 구조로 인해 소매점까지 제대로 취급수수료가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9년 이후 동결되었던 취급수수료를 소주병 기준 16원에서 28원으로, 맥주병은 19원에서 31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결과 빈병 취급수수료를 소매점은 별도로 소주 10원, 맥주 11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현재 인상된 취급수수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빈병 보증금은 빈병의 재사용을 전제로 환불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깨진 병이나 참기름, 담배꽁초 등으로 오염된 병은 환불받기가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하셔서 현명하고 똑똑하게 빈병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2017.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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