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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병 회수 거부 불법기준
비공개 조회수 29,695 작성일2017.02.12
공병 가격이 오른 이후 집에 쌓여있는 공병을 팔려했는데요.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월, 화 만 수거받는다고 거부합니다.

1. 해당 건도 공병 회수 거부에 속하나요?
2. 회수 거부의 불법기준 및 소비자 권리를 알려주세요.
3. 불법업체의 경우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최대내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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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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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전 마트를 운영하는데요

당장은 구병(인상전)과 신병(인상후)를 구분해야하는데

아시겠지만 마트는 늘 바쁩니다

글구

병에 적힌 가격대로 받아서(소주100원, 맥주130원)

1원도 마진 없이

그대로 넘겨주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죠?

또한

매장내에 둘 수도 없고 밖에 보관해야하는데

야간에 분실이 생깁니다

특히 박스노인네들이 그래요

 

도대체 마트 업주는 무슨 죄죠?

 

질문자 분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원 이득도 없이 보관해야 하고

분실 손해 보면서 할 자신있나요????

 

그래서 날짜를 정해서 받는겁니다

바로 실어 보낼려고요......

2017.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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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ril****
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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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건도 공병 회수 거부에 속하나요?

네.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특정요일이나 (날짜)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받거나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 회수 거부의 불법기준 및 소비자 권리를 알려주세요.

보증금이 포함된 빈병을 받지않는 소매점을 신고하면 최대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해당소매점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신고건수는 1인당 연간 10건 이하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대로 아예 반환 거부하거나 특정요일이나(날짜) 시간을 지정하여 반환받거나 보증금 일부만 지급하는 행위역시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1일 30병을 초과하면 안되지만 해당매장에서 구매한 사실이 확인가능하다면 수량과 관계없이 환불이 가능합니다.


3. 불법업체의 경우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위내용을 고지하였는데도 거부하시면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번이나 해당 지자체로 신고하세요.

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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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정구 입니다.


빈 병 회수를 거부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고,


이런 가게를 신고해도 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문 정 구 드림


2017.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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