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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월세상가 배관해빙 비용부담은 누가?
비공개 조회수 3,232 작성일2018.02.12
이번에 상가 월세를 1월 18일에 했습니다.
계약하자마자 한파로 인하 배관이 얼어 가게 오픈도 못하고 있습니다.
가게 오픈준비중이라 가게에 있는 상황은 아니여서 물을 틀고놓고 갔지만 얼었버렸어요 ㅠ 계량기는 약간 금이 가서 직접 교체했구요
상가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제책임이라 제가 배관해빙비용을 다 부담하느라고 하네요..
제가 물을 틀엇는데도 얼었다핫더니
뒤에 치킨집은 물을 많이 틀어놔서 안얼엇다며 물적게 틀어논 제 잘못이기에 책임이없다고..
가게 계약한지 이제 한달이 다되가는데 수도땜에 아무것도 못하고 잇는 시점입니다 ㅠ
월세는 월세대로 그냥 나가고 추가비용까지 내려이 너무 속상하네요..
보통 이런경우는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나요?
수도물줄기 그대로 얼어 버린 상황이어서 정말 너무 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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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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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기공인중개사교수
수호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서비스업 #부동산전문가 월세 5위, 부동산 9위, 매매 1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세입자의과실이 있었는냐가 중요합니다.

 

2.요즘같은 한파에는 임차인께서도 선관주의의무가 있기때문에

   동파되지 않도록 예방을 했어야 합니다.

 

3.예방했거나 동파되지않도록 수도도 좀틀어놓았는되도

  동파가 되었다면----> 집주인이 수선해주어야 합니다.

 

4.다른집은 동파안되었는데 우리집만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입자과실

   전체세대중 동파된집이 더 많다라고 한다면 --->집주인수선으로

   판단할수 있습니다.

 

5.하지만 날씨에의한 천재지변 일수도있는것이니 동파가 처음인경우

   비용이나오면 반정도 서로분담하여 내는것이 맞습니다.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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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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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상가 건물을 인수하면 관리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내용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재판으로 판가름함이 있겠지만 주인과 협의하여 반반씩 비용을 분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집주인과 원만히 타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은 제의견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2018.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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