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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혼인무효의 효과 중에 '무효혼의 추인' 이란 게 무슨 말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424 작성일2018.09.11


가사소송에 대해 공부 중인 사람입니다.


혼인무효에 대해 배웠는데, 그 효과 중에는 '무효혼의 추인' 이라는 게 있으며 소급효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무효혼의 추인은 무슨 의미이며, 소급효의 인정은 또 무슨 말인가요?



법에 대에서 완전히 문외한입니다.

어렵게 설명해 주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니까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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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변호사 열심답변자
송명호 법률사무소 2023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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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과 함께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1)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려면 민법 제815조의 혼인의 무효 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여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을 시, 혼인 무효 판결을 받게 된다면, 판결이 확정 된 때부터가 아닌, 처음부터 혼인 무효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사전문변호사에게 문의를 하셔서 법적 검토를 통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 이혼 및 상속 사건은, 어렵지는 않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다른 독특한 특징(ex. 사전처분, 가사조사, 조정전치주의 등)이 많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셔야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꼭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저런 고민들

 

상담 요청 중 가장 많은 질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송이 원칙이고, 변호사 선임은 어디까지나 선택사항입니다. 따라서 증거 관계가 분명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증거나 절차상 어려움이 있거나, 매번 법정에 출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또는 상속전문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전문 변호사 등록번호(대한변호사협회에서 직접 관리, 인정하는 번호입니다)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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