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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 103조위반 추인
비공개 조회수 1,234 작성일2018.12.22
1.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추인, 무효임을 알고 추인(139조) 둘다 안되나요?

2.혹시 과거엔 반사회적 법률행위였다가 추후에 아니게 된 사례가 있나요?

3.만약 2번의 사례에서는 139조가 적용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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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로
수호신
2018 경제 분야 지식인 경제 동향, 이론 1위, 민법 10위, 행정법 2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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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에는 공익적 이유가 있는 것과 단순히 당사자의 한쪽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이 중 공익적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입니다. 이는 추인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공익적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당사자의 한쪽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의 경우에는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한, 추인을 인정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민법 제139조 단서에서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민법 제139조에서 추인이 가능한 무효행위의 경우는 공익적 이유가 있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가 아니라, 당사자 한쪽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것의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것은 소급적 추인이 아니라 비소급적 추인이라는 것이죠. 추인을 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이니까요.


2. 예를 들자면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속하게 되는데요.
한국마사회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경륜.경정법, 관광진흥법,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것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에서 하는 사행적인 행위 혹은 도박의 경우는, 이 법이 만들어지면서부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한 민법 제104조는 제103조의 한 유형으로 보기도 합니다. 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중 폭리행위를 말하는데요. 여기서는 당사자의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봅니다. 과거에 1975년에 대판에서는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가정부인을 무경험자로 보고, 이 가정부인이 맺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허나, 1975년대에는 사실 지금과 비교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낮았던 시기입니다. 지금 2019년에는 아마도 대판에서 이러한 판단이 나오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가정주부라고 해서 법률행위에 대한 무경험자로 보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처럼 여성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저러한 판결이 대판에서 나온다면 사회적으로 큰 논란도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라는 판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3. 1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과거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속하였다가 이제는 아닌 것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이 났다면, 이제 이것은 공익적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9조의 비소급적 추인이 적용될 수도 있겠죠.

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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