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민법상 추인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2,183 작성일2018.06.12
민법 제103조, 제104조 위반이나 강행규정 위반은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지 않습니까?

절대적 무효와 확정적 무효의 비교가 헷갈리는데요.

절대적 무효는 사람과 관련된 즉, 누구나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람에게 제한이 되고요.

만약 추인을 하지 못하는 강행규정 같은 경우,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교재는 절대적 무효라서 추인을 못한다고 하는데 확정적 무효라서 추인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절대적 무효는 사람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이해 좀 시켜주세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공부전문법무사
초인
등기 54위, 민사집행 90위, 민법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조원봉 법무사입니다.

질문자께서 이해하고 있는 바가 더 정확한 이해로 보입니다.

절대적, 상대적은 인적 범위에 관한 문제이고
확정적, 유동적이라는 것은 되물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추인을 해서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그 추인대상이 유동적인 상태에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따라서 추인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그것이 돌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 확정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지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무효행위를 추인하려면 그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들어버린 원인을 제거한 뒤에 추인하여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추인하면 그것을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게 되는데 그 새로운 법률행위에 여전히 무효사유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무효로 되겠지요. 그렇다면 강행법규 위반의 법률행위는 추인을 못한다기 보다는 추인을 해봤자 다시 무효가 되어 추인을 하나마나하게 된다고 보는 게 더 논리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2018.06.1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조원봉 법무사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