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민법 법정추인 질문
비공개 조회수 1,686 작성일2018.12.03
법정추인보고있는데
강제집행:취소권자가 채권자로서 집행한 경우 법정추인이 인정된다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집행을 받은 경우 종래의 판레는 이를 부정하나, 학설은 이러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한다

이해되게 쉽게 사례하나만 들어주시면 안될까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ahem****
초수
법학, 법이론, 민사소송, 재판, 소송 절차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법정추인을 잘못 이해하시고 계시네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 생략

6.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였고 이에 아무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추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예)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의 목적물은 이미 채무자가 수령한

상태고요. 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데 대하여 강제집행을 합니다. 이 때 당연히 채무자는 강제집행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추인으로 보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2018.12.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