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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을 잘못 이해하시고 계시네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 생략
6. 강제집행;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였고 이에 아무 이의도
하지 않았다면 추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예)
채무자가 채권자의 사기를 원인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의 목적물은 이미 채무자가 수령한
상태고요. 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주지 않는데 대하여 강제집행을 합니다. 이 때 당연히 채무자는 강제집행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추인으로 보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법감정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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