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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이행강제금 추인허가비 관련
비공개 조회수 788 작성일2018.10.31

작은 부동산을 하나 사려교 하는데요


생산관리지역이라 근린생활 시설은 허가가 안나고 창고는 허가가 가능하답니다


이 건물 지하가  보일러실 같은데 일단 지하가 있습니다


건축법신고상에는 단층 주택으로 돼어 있다는 군요


결국 집을 지을때 지하를 지었지만 건평으로 신고 하지 않은거죠


저희는 이 지하를 창고로 개조해서 건축물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이행 강제금이.추인허가비가 부과


됀다는데요


27평 지하이면 이 비용이 대략 얼마나 부과 돼는지 알려주심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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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건축사사무소
태양신 eXpert
부동산, 건축 민원 4위, 건축학 22위, 부동산, 건축 38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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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은 현황 및 여러조건을 평가, 검토하여 산정하므로 얼마나 부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분야에서 일을 하다보니 불법으로 지어진 공사비의 50%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관청에서 얼마나 산정할지 알 수는 없으나 
위법한 지하부분의 공사비가 평당 200만원정도라 추정하면 총 공사비는 5400만원이므로 
총공사비의 50%인 약2700만원정도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됩니다.

추인허가비는 건축사사무실의 별도 용역비입니다. 

201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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