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어서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었고, 이에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증축신고를 하려는데
건축사사무소에서 '내진설계'문제로 허가가 안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위 조항은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에 대한 설명이지만 4층이상이면 2012년 당시부터도 내진설계로
설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는 이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인 '건축물대장'에 내진능력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지은 건축물이라도 현 싯점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할 시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4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이 있으면 한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옥탑방의 증축과 관련하여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부분은 기존 구조도면을 활용하여
옥탑방에 대한 구조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부족한 부분은 구조보강을 통하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해당 건축물의 구조도면이 없다면 조금 복잡하고 비용이 더 발생됩니다.
구조도면이 없으면 어떻게 시공되어졌는지(철근 두께, 철근 간격 등) 확인이 어렵기에 구조안전진단을 통하여 진행되므로 비용이 크게 발생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후 일부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면 그 또한 비용이 상당하구요....
해당 건축물의 구조도면과 관련된 서류 등이 있다면 애초에 구조설계를 진행한 곳에서 진행하여야
좀더 쉽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구조도면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과정이 좀더 복잡하고, 비용도 크게 발생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군데 다른 건축사사무소에도 방문하셔서 다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8.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본인작성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