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불법건축물 추인시에 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927 작성일2018.08.28
2012년도에 4층 주상복합건물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자로 신고가 들어와서 적발당했구요.
앞에는 8차선 도로가있지만 옆에 18층 아파트도 지어지고 있어서 높이는 문제가 안되는듯한데
추인을 하려고 하니 설계사무소에서 내진설계문제로 허가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법령을 보니
2016년 1월 19일에 신설된 법령인데
2012년도에 지은 건축물에도 적용이 되는겁니까?
아니면 언제 지은 건축물이든 '허가 신청 날짜'가 기준인겁니까?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cham
초인
부동산, 건축 민원 52위, 건축학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옥상에 옥탑방을 만들어서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었고, 이에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증축신고를 하려는데

건축사사무소에서 '내진설계'문제로 허가가 안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위 조항은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에 대한 설명이지만 4층이상이면 2012년 당시부터도 내진설계로

설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는 이전에는 기재되지 않은 사항인 '건축물대장'에 내진능력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지은 건축물이라도 현 싯점에서 어떤 건축행위를 할 시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4층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도면과 구조도면이 있으면 한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옥탑방의 증축과 관련하여 구조안전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부분은 기존 구조도면을 활용하여

옥탑방에 대한 구조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부족한 부분은 구조보강을 통하여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해당 건축물의 구조도면이 없다면 조금 복잡하고 비용이 더 발생됩니다.

구조도면이 없으면 어떻게 시공되어졌는지(철근 두께, 철근 간격 등) 확인이 어렵기에 구조안전진단을 통하여 진행되므로 비용이 크게 발생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후 일부 구조보강이 필요하다면 그 또한 비용이 상당하구요....


해당 건축물의 구조도면과 관련된 서류 등이 있다면 애초에 구조설계를 진행한 곳에서 진행하여야

좀더 쉽게 진행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나 구조도면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과정이 좀더 복잡하고, 비용도 크게 발생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몇군데 다른 건축사사무소에도 방문하셔서 다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08.28.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 출처

    본인작성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