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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험회사의 방어논리] 추인행위과 해피콜
비공개 조회수 987 작성일2018.12.24

보험업에 종사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설계사분들과 관계자들께

불쾌하지 않으시길 바라며 올려봅니다.


부당승환관련, 보험 민원 미해결 15개월차입니다.

매우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대부분 민원답신서 보면 [보험회사의 방어논리]는 대표적으로 두가지 인 것 같습니다.


1. 추인행위 : 당신이 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을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었느냐. 따라서 인정한 계약에 대해서 보험회사는 계약해지를 해줄 수 없다.


2. 해피콜응답 : 완전판매 전화모니터링 - 최종적인 해피콜에 당신이 스스로 동의를 표했다. 따라서 보험회사에서는 계약 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자필서명문제로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이유로는 민원해지는 매우 어렵고,
위 두가지 사항에 대한 법리적 방어논리를 세우지 않으면 보험민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여러차레 했었는데 위의 1,2번이 핵심 방어논리이며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차례 지식iN에 올렸다시피, 저희 민원팀은 피해가 큰 편이며, 악질적입니다. (정규분포에서 이탈한 경우)

혹시 고수님들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올려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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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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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소룡
별신
MS엑셀, 쇼핑몰, 시장, 과학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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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완전판매라는 용어를 씁니다

중요사항을 고객에게 설명했나?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았나?
상품설명서 부본과 증권을 전달했나?

세가지가 지켜졌을경우 완전판매로 보험계약이 성립시 어떤 트집으로 보험금 환불받거나 계약해지할 수 없으며 단지 가입 1개월이내 청약절회는 가능합니다

완전판매는 보험업법상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청약시 설계사에게 한번 확인하고

완전판매모니터링을 통해 보험회사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걸어 질의응답과정을 녹음하여 보관합니다..

여기서 트집잡을 수 있는것은 설명을 다르게 들었다는것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설계사가 승환계약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을 안합니다..기존보험이 좋아도 새로 가입시켜야 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이런부분을 좀 더 자세히 언급하셔야 할듯하세요..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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