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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황배익
초인
법학, 법이론, 등기 96위, 민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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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유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애초에 유동적 유효였던 법률행위를 확정유효로 만들 뿐이니 소급효를 말할 여지가 없겠네요.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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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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