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민법 145조의 법정추인은 소급효가...
비공개 조회수 663 작성일2018.06.03
민법 145조의 법정추인은 소급효가 있는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법무사 황배익
초인
법학, 법이론, 등기 96위, 민법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법정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확정유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애초에 유동적 유효였던 법률행위를 확정유효로 만들 뿐이니 소급효를 말할 여지가 없겠네요.

2018.06.03.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8.06.03.